일산서부경찰서(서장 조용성)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일산전통시장에 대해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5일부터 26일까지(12일간) 시장 주변도로(고양대로, 약 0.96km)를 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로 양방향에 플랜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일산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아 방문객 이용이 불편했으나, 한시적주차를 허용해 재래시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면서“앞으로도 명절에는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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