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만3,724건, 총 30억9,912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며 저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고지서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용계좌, ARS(1644-4600), CD/ATM기 등으로 납부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31-8075-2648~50)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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