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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署,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활동 전개

안전띠 미착용, 보호자 미 탑승, 짙은 선팅 단속

 

파주경찰서(서장 박상경)10, 파주시일대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생이 차량 내부에 갇혀 사망한 사고의 원인중의 하나로 문제가 된 짙은 썬팅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국내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자동차창유리가시광선투과율의기준)에 의거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이에 파주경찰서는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단속하는 한편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준수사항과 법률에 위반해 부착된 썬팅지를 자진 제거할 수 있도록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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