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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수요조사 실시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5년 경과 단지로 입법예고

 

파주시는 2019년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단지 기준을 기존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 단지에서 준공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개선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포장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단지내 보안등시설 녹지 및 옥상 녹화 조경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옥상방수(비의무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한 옹벽이나 축대 등의 보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사업금액에 따라 90%에서 50%까지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에서는 5년 이후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31일까지 파주시 주택과 및 공동주택 소재 읍··동사무소를 통해 보조금 지원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40-4943)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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