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8월부터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 385종에 대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단축·시행한다.
시는 지난 달 2일 이상 유기한민원 477종에 대해 부서장 및 담당자 업무분석, 회의 등 전수조사를 실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가능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법정일수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88종의 민원이 단축 조정됐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지연처리 민원의 경우 사과문과 함께 문화상품권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정처리기한보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