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용) 경제팀에서는,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0%∼150%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고 속여 2013년∼2018년 3월까지 친·인척 등 약 40여명으로부터 36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A씨(43세,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
A씨는 현금인출기(CD기)를 관리하는 B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시작한 물품구매대행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은 A씨가 금융관련 회사의 팀장인 점 등을 신뢰해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관련 기관의 임직원이 직위를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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