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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고양고용노동지청, 인권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체결

 

일산서부경찰서는 12일 오전, 송포마루에서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연식승리다문화비전센터(이사장 진희근)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죄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경찰은 평소 맞춤형 치안교육을 실시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수사 진행을,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상담 및 처리지원과 사업주로 인해 범죄피해를 입어 근무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근무처 변경허가 특례 적용을, 그리고 승리다문화비전센터에서는 쉼터 제공과 피해자 상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용자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소규모 농장과 공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쉽게 항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조용성 서장은 우리사회의 어렵고 힘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협약에 흔쾌히 동참해준 관계기관 대표들에게 감사드리며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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