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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파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BIT(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1일부터 7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연면적 1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13/10,000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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