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3월과 5월 과점주주 여부 조회를 거쳐 187개 법인의 고액 체납법인 과점주주 302명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2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 체납법인 과점주주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기간이 1년 경과, 300만원 이상인 체납법인 195곳(체납액 78억원)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금액은 총 67억원이다. 이번 조치로 6월 말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금액 중 6천만원(30명)을 징수했으며 납부통지(독촉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 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들 중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및 채권조사를 통해 추가로 체납처분 할 예정이다.
지방세 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보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파주시는 고액 체납법인 중 부도 및 폐업법인에 대해 하반기에 2차 조사를 실시해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무재산 등으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 조사를 통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함께 이미 지정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체납법인이 폐업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법인 설립 및 폐업이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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