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이루어진다.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처리 행위, 오토바이 및 전동이륜차 출입행위, 행상 및 노점상행위, 텐트 그늘막 설치 등 야영행위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산호수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한 대규모 친환경 자연생태 공원이며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조성 후 23년이 지난 지금은 동식물류, 곤충류, 파충류, 조류 등 361과 1,300여종의 다양한 생물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붉은 배새매(천연기념물 323-2호), 솔부엉이(천연기념물 324-3호)등의 서식이 발견되는 등 도심속 자연생태공원으로 국내 근린공원 조성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원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즐겁고 쾌적한 일산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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