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구입, ▲숙박, ▲여행,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사진관 등 다양한 곳에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1만 원 인상돼 연 7만 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세대원 카드를 세대 대표명의 카드 1장으로 총 15매(105만 원)까지 합산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발급 대상자부터는 새롭게 디자인된 문화누리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이 한정돼 카드 사용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부담 충전금 제도를 도입했다. 본인부담 충전금 제도는 인터넷, 모바일 등 농협 뱅킹, CD·ATM기기, 농협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불가)로 카드 보유 잔액 포함 10만 원까지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수혜대상자 본인이 직접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말 사업기간 종료 후 카드 잔액이 자동 소멸돼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다”며 “이용기간 내 잔여금액 없이 모두 써야 한다”고 전했다. 단 본인충전금은 농협영업점에서 환불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잔액관련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또는 농협카드 콜센터(☎1644-4000)에 하면 되며 카드 발급 및 기타 이용관련 문의는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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