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배달대행업소 밀집 장소인 장항동 라페스타거리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부, 민간기업 율산개발과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나홀로족 증가 및 주문배달 문화의 영향으로 빠른 배달 서비스를 위해 신호위반, 도보운행, 안전모 미착용등 법규 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이륜차 배달원에 대하여 계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2017.3.3.) 공포되어 시행중이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위험성은 여전하다.
이에 동부경찰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규위반 이륜차 배달원을 단속하여 안전모를 배부하며 교통사고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주의 종업원 교통법규 준수 감독협조를 당부하며 관리소홀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김성희 경찰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은 배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재촉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 이륜차 교통사고발생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