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4월 20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7대 의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천군의회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연천군의회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19일간 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쳐 20일 집행부가 제출한 31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제23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연천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31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연천군의회 마지막 임시회 모습
이종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4년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올곧게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다하고자 노력하며, 군정에 대한 견제와 다양한 정책제시를 통해 연천군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는데 대해 매우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8대 의회는 제7대 의회의 성과들을 발판으로 더욱 더 군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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