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 ▲축산물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위생안전수칙 등을 담은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한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비롯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자 위생점검표 등을 수록했다. 특히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담아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식품 기본안전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안내, 품목제조 보고절차와 자가품질검사 관리 등을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영업신고, 종업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기준을 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안내 책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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