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오는 9일부터 관내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2년 마다 실시된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최대용량 10톤 미만의 계량기(저울)의 사용오차를 검정하는 검사로 진행된다. 정확한 계량기(저울) 검사로 공정한 상거래를 조성하고자 한다.
검사에는 계량기 자체점검 사업자를 고용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실시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불합격한 계량기(저울)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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