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공사대금의 선금 지급을 계약금액의 70%까지 확대하고 대가지급 기한도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계약 체결 후 선금 지급비율을 기존 30~50%에서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하고 선금지급 기간도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이는 등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긴급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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