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의 협력으로 악취·백연·노후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다.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한도는 설치·교체 시 최대 8천만 원, 개선 시 최대 4천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 영세사업장은 방지시설의 노후와 잦은 고장에도 큰 비용이 수반돼 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지원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5) 또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39-510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 영세사업장 8개소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먼지, 질소산화물,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60%이상 저감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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