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산림조합은 지난 8일 국가 정책방향에 맞추어 산주의 경제적
이번 현장 간담회는 사유림대리경영제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 추진계획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유해 향후 대리경영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됐다.
'대리경영제도'는 자본이나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규모화·단지화해 산림작업을 실행하고, 산림을 대신 가꿔주는 제도이다.
산림조합과 대리경영을 체결하게 되면 산림경영지도원이 현지를 조사해 산림에 필요한 산림경영컨설팅과 경영지도를 시행하고 국가 정책 보조사업과 시책 사업을 우선 반영하게 된다.
사유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산림경영에 전문지식과 기술이 없는 산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리경영 계약체결에 의한 산림사업 실행 시 임지의 지가상승과 지상권의 모든 권리는 산주가 취득하게 되며, 대리경영 계약체결로 인한 비용 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산림의 매매, 담보 제공, 양도 상속 등의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시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성렬 조합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유림대리경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유림 대리경영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의 조성뿐아니라, 산주의 소득증대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며, 사유림경영의 대표기관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깨끗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제일강산(第一江山)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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