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월에 착수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장의 방제품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예방나무주사 사업은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및 법원읍 갈곡리 일원 임야 97.6ha에 대해 9천400만원을 투입, 소나무류 1만3천310본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3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증식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섭식 및 이동으로 감염되며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철저한 예찰과 예방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6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찬호 파주시 환경정책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선 예방방제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심목 신고는 물론 소나무류 이동시 산림부서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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