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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본격 가동

3대불법행위(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근절 위해


일산소방서는 충북 제천 및 경남 밀양 화재 등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대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근절을 위한‘119소방안전패트롤단속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3대불법행위란 비상구 폐쇄(피난(직통)계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소화펌프의 밸브 폐쇄 및 차단,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 불법주차(대상물 인접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통행) 불가능한 경우,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 및 소방시설(연결송수구 등) 주변(5m 이내)주차)이다.

이에 일산소방서는 소방공무원 2명 및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여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을 선정, 홍보와 계도기간(3월 초)을 거친 후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연중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봉영 서장은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소방안전에 저해가 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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