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 수상의 명품 ‘파주장단콩’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해 음식업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3월 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파주장단콩’ 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파주장단콩전문점’ 지정 대상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의거 유통․가공사업체 중에서 파주시에 생산이력제 등록 장단콩을 취급하는 업체다. 파주시는 매년 생산이력제로 생산된 장단콩을 북파주농협 콩유통종합처리장을 통해 전량 수매하여 원료곡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해 하반기 70개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권을 부여했다.
올해 신청은 파주장단콩 판매 확대에 따른 신규 사용 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3월 30일 인증서와 현판을 발급할 계획이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신청서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웰빙작목팀(031-940-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Copyrights ⓒ 지피엔 & www.g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