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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억원 규모로 58대를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700만원정액지원)된다.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신청은 이달 23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파주시 전기차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전 유의사항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공용충전기 설치확대로 충전인프라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 환경정책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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