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특별교육

교하·금촌1동 통장 및 직원 대상 실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오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일 오후 4시와 5일 오전 11시에 각각 교하동과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동 공무원 및 통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과거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한 공정성 의혹 제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 증대, 지방선거 공무원 줄세우기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른 특별교육으로 마련됐다.

파주시선관위는 2월 들어 첫 번째 통장회의가 개최되는 교하동과 금촌1동에서 통장회의를 계기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직원과 통장들을 위한 선거법 특별교육을 준비하여 추진하였다. 각 동에서도 직원을 비롯한 통장 전원이 열띤 자세로 선거법을 경청하며 준법의식과 공정선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파주시선관위 지도계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계기로 파주시에서는 동 직원이나 ··반장들이 선거범죄로 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거법 특별교육을 전 파주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