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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 세테크 TIP’ 3월에도 연납가능

자동차세 연납, 3월 신청 시 연세액의 7.5% 공제

 

고양시 자동차세 연납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운영 결과, 114,500, 252억 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납 101,206, 223억 원에 비해 13,294, 29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고양시 2018년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징수목표액 670억 원의 38%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증가로 납세자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사회복지, 시민안전 예산 등에 대비한 재원 조기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미리 낼 수 있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1995년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연세액의 7.5%, 6월은 연세액의 5%, 9월은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 환급해 준다.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보유기간 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 간편납부시스템(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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