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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21일부터 4월 9일까지 16만 3,977필지 대상


고양특례시는 2025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21일부터 49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총 163,977필지(·공유지 50,447필지, 사유지 113,530필지), 시 누리집(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모바일앱(App)을 통해 별도의 방문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비대면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30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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