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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3월~7월말까지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120개 항목 평가
 


고양특례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제조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오는 3월부터 7월 말까지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차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한 업체에 대한 신규 평가와 신규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로 진행된다. HACCP 인증업체를 제외하고 총 156개 업소(식품제조가공업 150, 식품첨가물제조업 6)가 평가대상이다.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본조사평가(업소 현황 및 규모와 생산능력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우수관리평가(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을 점검한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일반관리업체(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업체(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3개의 등급으로 나눠진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업소별 등급화를 통한 위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제조환경 및 유통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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