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2025년 1월부터 2개월간 파주시 관내 소화기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
단속은 올해 연말까지 관내 소화기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차 계도를 한 후,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집중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이상태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 유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