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2025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제정된‘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양시에서 3년 이상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업자이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고양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사업자 지정은 ▶고객서비스 ▶사업장 시설 및 환경▶품질인증 및 기술관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항목을 다방면으로 평가한다.
접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1월까지 각 구청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평가 후 시 지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2월 중 35개 정비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2년간 자동차관리법상 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과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