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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4차 정례회의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 상정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10일 구리시의회에서 제11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의로,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 북부 9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정례회의에 앞서 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각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시·군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례회의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에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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