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4년 1월부터 진행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질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고가의 방지 시설 개선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중 9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여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알릴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으며, 올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중점을 두고 총사업비 5억 9천만 원으로 방지시설 5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121대를 설치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도비를 확보해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