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3,551명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13명 늘어난 규모다.
모집인원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형) 2,200명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1,000명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 313명 ▲취업알선형 38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대상은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2025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직역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원할 경우, 연금지급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은 사업단에 따라 연금을 받지 않는 60세 이상 어르신도 참여가 가능하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거리환경지킴이, 학교교통안전지킴이 등 지역사회 봉사가 가능한 범위의 일자리로, 참여자는 1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 후 29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보육, 노인, 장애인, 공공기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로, 참여자들은 각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며, 1일 3시간, 월 60시간 활동 후 월 63만 4천 원의 급여를 지원받는다.
공동체사업단은 파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인 카페, 편의점에서 근무하거나, 학교 급식실 등 교육기관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일자리이며, 월평균 36시간을 근무하고 36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는다.
단, 일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형(구 취업알선)은 연중 모집되는 사업으로, 위 기간과 관련 없이 상시 모집 중이다.
참여 희망자는 원하는 일자리 종류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니어클럽, 파주시 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 은빛사랑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등 각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모든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