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지난 2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미니클러스터)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 이충근 회장, 송은정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는 인천 지역 7개의 자율형 미니클러스터 중 하나로, 인천을 대표하는 뷰티·바이오 분야 제조업체 및 연구기관이 모여 출범한 협의체로 46개 기업, 4개 대학, 7개 연구소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와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는 ▲고양특례시 뷰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 소속 회원사에 대한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및 지원 혜택 홍보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인천에서 성공적인 미니클러스터로 성장한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와 협약식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뷰티·바이오융합MC와의 협력을 통한 노하우 전수, 사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고양시 투자로 이어져 고양시와 뷰티·바이오융합MC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충근 인천 뷰티·바이오융합MC 회장은 “고양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라며“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규모는 전 세계 8위이며 수출액은 전 세계 4위에 달하고 있어 고양시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K-컬처와 화장품 사업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회답했다.
한편 고양시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개발 및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약 534만평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마이스(MICE), 스마트 모빌리티, 우주항공산업 등을 유치시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센티브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5년 간의 관세 면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재산세 및 취득세의 감면 등이 있다.
아울러 약 26만평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