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12시 45분경 남편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인터넷뱅킹이 되지 않으니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180만원을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강원도 춘천소재 00농협에 찾아와 상담하던 중, 농협 직원 A씨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 충남 서산소재 00신협 관리점을 상대로 돈을 인출한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소재 00신협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과 CCTV상 용의자의 인상착의까지 확인한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00신협 주변을 배회하는 현금인출책을 신속히 검거하는 기여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일산동부경찰서 서장실 내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농협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성용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은행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감사장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금융, 통신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경우 신속하게 신고를 해달라”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