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대상 360개소에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현행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는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성적서를 상수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