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 ▲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사항으로 정비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1구간)에는 10%, 정비용적률이 기준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2구간)에는 41%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저치로 제시했다.
이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로, 공공기여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공기여만 받기로 결정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듣고, 고양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