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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재 주변 시민 불편 대폭 해소

고양 멱절산 유적 및 행주서원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고양시는 관내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기념물 제195고양 멱절산 유적’(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문화재 자료 제71행주서원지’(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2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완료로 시민 불편을 대폭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양시에서 추진한 고양 멱절산 유적1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재조정이 완료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2017616일 예정)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의 운영하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 범위를 축소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의 복잡했던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8일산밤가시초가문화재자료 제77월산대군사당88연산군시대금표비157고양 경주김씨의정공파 영사정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로 예산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2015년도부터 추진한 고양시 소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추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 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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