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규제, “취득세 중과 등 ‘작은 규제’부터 풀어 나가야”
특례시에‘준광역급’ 권한 부여해야... 행·재정특례 확보에 적극 협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두 특례시장이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양시는 10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고양수원특례시장 간 양자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양수원 두 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또한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아울러 양 시장은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상황으로,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 권한, 즉 ‘준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집중 건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고층 건물 건축허가 승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특별교부세 직접신청 등의 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두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도세의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시장은 한 목소리로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시민의 행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공통과제에 대해 단체장 간 적극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두 시장은 지난해 11월, 도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이재준 대표회장)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규제개선TF위원회(이동환 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해 오고 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