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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작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통해 신청
 


파주시는 829일부터 930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43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72~20007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해야 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0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파주페이)25만 원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백만 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기본권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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