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시, 데이터센터 입지 적합성 검토 거쳐야...주거지역 내 건립 불가
고양특례시는 건축법 용도 분류에‘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하고 세부용도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지정된 용도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 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한다.
데이터센터는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최근 폭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 속에서 데이터센터 건축물은 서버 공간 및 시공 효율 향상을 위해 박스 형태로 거대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도심 내 설치되는 경우 주거·상업 기능이 외곽으로 이동돼 도심공동화(도심 기능 약화)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건축법 용도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신산업건축물을 세부용도로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건축물은 기존에 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입지가 적정한 용도지역을 선별해 개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