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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냉동 난자 사용한 임신·출산 시, 회당 최대 100만 원·2회 지원
 

고양특례시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청구서 및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통장 사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1/health02_4_1_tab5.jsp)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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