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8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약 10억 원으로, 270대의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대상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올해 초 시행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마감 됐다”라며 “추가 신청 역시 조기 종료가 예상되므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