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내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인식 확산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파주시, 파주경찰서, 운정3동, 한국청소년육성회 및 학부모 폴리스 2개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의 계도와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함께 이뤄졌다.
주된 단속 대상은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처 등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업주 및 판매자에게 ▲시정명령(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과징금(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 등)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파주시는 건전한 청소년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유해환경 점검 및 행정조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여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