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관련 법률안 제정 촉구
이동환 시장 “운전자·보행자 모두를 위해 강력한 안전조치 필요 …법규 제정·인식개선 시급”
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5개소, 약 5,000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등록·의무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부재로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조성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 캠페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을 기울였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시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안전수칙 위반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로부터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공원 및 아파트 단지 등을 운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시스템 개선 등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 관련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