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7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교통비 지원은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분기당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소년에게는 분기당 8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1분기 신청은 1~4월 교통비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spb.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시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 번호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