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관내 농업인 1만 4,739명에게 2024년 상반기(1~6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6월과 12월에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주소를 두면서, 파주시에 농지를 소재하고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 중 미지급 결정을 받은 농민은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지급 여부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단, 농업외 소득 초과로 지급받지 못한 농민은 2023년 소득이 확정된 후, 연말 2차 지급 전 국세청 소득자료를 다시 조회한 이후 소급 적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9월에 예정된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상반기 기본소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후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전액 회수 조치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내 농업인들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농촌의 소득 불평등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