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조치에 돌입하기 위해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압류예고통지서 발송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848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975건 8억 8,388만원이다.
시는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장기 체납자가 꾸준히 발생하자, 급여 압류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 압류예고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급여가 압류되면 급여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발송되며 체납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는 이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납세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고의적 납부 회피·납세태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체납 징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