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시한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 반영...투기성 지분 쪼개기 방지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미래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고양시 누리집 행정자료방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타운(고양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도입된 제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블록단위로 10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중규모로 통합 개발할 경우 여러 가지 제도 완화의 특례를 주는 제도이다.
시는 어렵고 긴 명칭을 쉽고 개념화하기 좋은 명칭인 ‘미래타운’으로 네이밍해 고양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원도심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시는‘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9개의 미래타운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11일에는 고양시 1호 미래타운인 ‘행신동 연세빌라 일대 미래타운 관리지역’을 지정·고시 했으며, 2호인 일산동 세인아파트 일대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고양시 미래타운의 세부적인 계획수립 방법과 입안자(고양시, 시민)의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양형 미래타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광역시 기준의 서울시에 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1일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 모아타운 내에서 도로 쪼개기 문제가 기승을 부린 것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 권리산정 기준일을 관리계획 고시일에서 관리계획 수립 주민 공람 시작일로 앞당겼다.
따라서 일산동 미래타운을 비롯하여 향후 추진되는 미래타운의 경우, 관리계획(안)에 대해 최초 주민공람을 시작하는 날부터 토지 지분 등을 쪼개기 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되더라도, 미래타운 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미래타운 정비사업 예정지의 투기성 토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미래타운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권리산정 기준일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됐다.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소외되었던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계획을 통해 ‘원도심 주거지 정비강화’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