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888건이고, 총 체납액은 17억 539만원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