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0,605건, 총 318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