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기존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34개소 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고양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선금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의 80%를 신속집행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선지급 시 사업포기·사업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착수보고서(관련서류 포함)를 제출한 사업대상지에 한해 선금급 신청서(착수보고서와 동시 제출 가능)를 제출받는다.
선금급 신청은 6월 4일부터 24일까지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031-8075-2807~2809) 방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녹색건축물이 더욱 빠르게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